Answered By: Kay Kim
Last Updated: Feb 23, 2022     Views: 2912

이용 중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동일 자료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의 첨부파일(별지 제 6호 자료 훼손분실 신고서)을 내려받아 서식 작성 후 도서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은 도서관홈페이지>도서관 안내>규정 및 통계 하단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학술정보관 서비스데스크 053-78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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