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이용 중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 운영 규칙에 따라 동일 자료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서관 쪽으로 신고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 동일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하시면 됩니다.

 

ㅁ 분실/훼손 신고

 - 학술정보관(E8) 1층 안내데스크

 - 학술문화팀 한미희(mhhan@dgist.ac.kr)

  • Last Updated Oct 05, 2018
  • Views 46
  • Answered By Jo Jung 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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